비거주자 중국의 소유 주택 매각 및
물론 가장 먼저 해당국의 현지 관련법에 따라 매각 조건과 절차, 관련 세금 조건을 검토해야 하지만 고국에 매각 대금을 송금할 필요가 있다면 국내 관련 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우선 국내문제부터 살펴보자.
1. 내국인이 외국에서 소유주택 매각 후 현지국에서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 납부하여 국내로 송금할 때 국내에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해답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상적인 경우 현지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고 국내 양도소득세율에 따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이것은 매우 무겁고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많다.「자신의 노력으로 현지에서 돈을 벌어, 팔아서 이익을 올리고, 현지 법률에 따라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고국에 송금하면 일종의 애국자인데, 왜 국내에서 또 세금을 내야 하는가? 그래서 정상적인 국내 송금을 주저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국내법도 현지에서 사업해 생활해 번 돈으로 구입한 주택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요건이 충족되면 국내 양도소득세 관련 신고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었다.이런 사실을 모르고 막연히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만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그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핵심은 외국 체류 기간과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다. 자, 자세히 보자.
2. 내국인이 외국에 소유한 주택의 매각후 국내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면제조건은 무엇인가?국내관련소득세법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에 언급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을 주택으로 한정해 정리하면 한국인이 국외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는 시점까지 계속 5년간 국외에서 생활한 비거주자는 국내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조항에는 중요한 전제 조항이 있다. 즉 '비거주자'라는 조건이다. 상기 조건에 따르면 국외에서 5년 이상 살았더라도 국내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즉 해외 파견 공무원, 대기업 현지 주재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승무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위의 예외조항에도 상당히 전문적인 또 하나의 전제조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그럼 이번 기회에 한국 소득세 법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를 살펴보자.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그럼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뭘까? "주소"라 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판정되고 "거소"라 함은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중요한 것은 거주자, 비거주자는 주민등록이나 국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조금 복잡하지만 "주소"와 "거소"의 기준 및 기타 사항에서 본 거주자의 조건을 살펴보자. 거주자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당연히 비거주자다.
1) 주소로 거주자 판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개인은 거주자로 판정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으며,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다고 인정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에 통상 체류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2.거소에서 거주자여부를 판정하는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을 경우 거주자로 판정되며,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 과세기간(1년간)에 183일 이상인 경우로 연속 거주할 필요는 없다.
거처를 두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며 출국 목적은 관광이나 질병치료 등 일시적 출국도 국내 거주 기간에 포함된다고 한다.
3) 상기 주소나 거소 및 외국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은 국내 거주자로 판단함• 한국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출자한 경우에 한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4) 상기 규정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가부를 판단한다고 한다.이상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실제 위 내용은 필자가 공부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배포한 '재외국민 세무안내(2019.5월)' 자료를 참고했다.
종합적으로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개인 및 사업 운영업자는 주택매각, 종합소득세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 제출 등 한국에 신고해야 하는 서류 제출 여부는 모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전에 면밀히 대비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4. 자, 주택 매각 전에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중국 관련 법규 및 부동산 매각 절차, 관련 세금조사다.위 조사는 해당국가의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다만 조사대상은 복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믿을 만한 중개업자라도 모호하고 특이한 조건은 수시로 다른 중개업자나 변호사를 통해 체크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일이나 세상 일이 그렇겠지만 '상대방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항상 생각하는 것'의 요체라고 생각한다.그동안 주택 매각 전에 검토해야 할 핵심 사항은 정리했다.
다음 번에는 중국에 직접 나가지 않고 위탁대리인을 통한 주택매각 방법을 정리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