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조회방법, 납부일은?

 

연말정산이 끝나고 13월 월급으로 돌아갈지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올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청 기간에 따라서는 이미 환불금을 조회해서 지급받은 경우도 있는 반면, 회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오는지, 추가납입을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과 올해 납부를 못 받으면 기일이 언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불조회(PC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데, 우측 하단 세금종별 서비스로 연말정산 간소화에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이용절차 안내의 3번째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누르십시오.

공동 로그인을 하여 간소화 자료 조회에 들어가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조회가 가능하지만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시 간소화를 선택한 자료는 사전에 충족되지만 공제대상 부양가족, 총급여, 기납부세액, 연금보험료는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무처의 급여 정보와 작성한 공제 신고서에서 예상세액을 공제 신고서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급여 및 예상세액을 총급여, 기납부세액을 수정하여 추가 수집한 자료를 반영하면 보다 정확한 예상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의 입력사항을 정확히 입력하고 하단의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계산결과 세부사항을 보면 예상세액이 나오는데 납부세액에서 차감징수세액이 연말정산환급금으로 (+)인 경우에는 추가납부가 필요하고 (-)인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모바일)

스마트폰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은 손탁스 앱을 다운받아 공동인증서에 로그인 후 검색창에서 "연말정산 세액계산"으로 검색하시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추가지급금 일정은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소득세법에 보면 2월 급여 지급시 추가납부세액은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급금의 정확한 일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세무서에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상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만, 제출 기간에 따라 환급금의 지급일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은 일괄 환급은 3월 20일, 개별 환급은 3월 31일에 지불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신고일에 따라 3월 급여시 환급금이 포함되어 입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4월 초까지는 기다려보시고 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될까? 저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면서 연말정산과 함께 하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율이나 주요 내용이 매번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열심히 찾아서 제출하다가는 오히려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끔 연말정산을 안 할 경우에는 환불을 못 받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수는 없지 않을까?생각하는 것을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을 안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 하고 꼭 해야 하는 이유, 빠졌을 때는 경정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in.naver.com

<연말정산 때 꼭 알아야 할 부양가족 기준> 매년 하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3월 월급이 되거나 추가납부 하는데 자기권리를 잘 지켜서 환급받는 분들도 있는 반면 매년 하지만 기본적인 신용카드 공제 등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가지공제항목이있는데요,그중인적공제에해당하는연말정산부양가족의기준에대해서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매년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기 어려워질 수 있지만 기본 틀을 이해하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부양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공제받기 위한 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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